국제선 주류 면세한도에 캔맥주도 포함될까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캔맥주 1캔도 하나로 카운트됩니다.
즉 캔맥주 3캔을 가져가면 1캔은 세금부과대상이죠.
다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양주라 말하는 위스키, 와인, 샴페인, 꼬냑이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주류가 아니라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수 있고 한캔이나 한병당 2~5천원 사이인 맥주나 소주 등은
보따리상 수준으로 대량구매하지않는이상 몇 명이나 몇 캔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커뮤니티에서 외국다녀온 기념으로 캔맥주나 기타 캔주류 등을
열몇개 사오고 자랑처럼 쭈욱 늘어놓는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원리원칙대로 세금을 다 부과하면 열캔씩 스무캔씩 맥주사올 사람들도 대폭 줄어들겠죠 ㅎㅎ
결론은 주류 2병에 캔맥주 4캔 정도 추가는 현실적으론 세금부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가져오고 통과한다, 되겠습니다.